ATC Clearance

[ATC Clearance] NOTAM

HL123 2025. 4. 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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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M (Notice to Airmen)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임시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변경 사항을 항공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스템

  • 과거 명칭: Notice to Airmen (조종사에게 알림)
  • 현재 명칭: Notice to Air Missions (항공 임무에 대한 공지, ICAO 2021년 변경)
  • 관리 기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한국공항공사(KAC), 항공운항정보센터(AIS)

1. NOTAM의 정의

- 비행운항 관련 종사자들에게 반드시 적시에 인지해야 하는 항공시설, 업무, 절차 또는 위험의 신설, 운영상태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여 전기통신 수단에 의해 배포되는 공고문

 

2. NOTAM의 주요 목적
- 비행 안전을 위해 공항 시설, 항로, 기상 조건 등의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전파
- 조종사, 항공운송사, 관제사 등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3.NOTAM의 기간

- 항공고시보는 3개월 이상 유효해서는 안 된다. 만일, 공고되어지는 상황이 3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면, 반드시 항공정보간행물 보충판으로 발간되어져야 한다. 항공고시보로 발행된 항공정보 간행물 정보의 일시적 변경사항이 예기치 않게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또는 대체 항공고시보를 발행할 수 있으나, 단지 상황이 최대 1~2개월 정도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며, 만일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반드시 항공정보간행물 보충판으로 발간되어져야 한다.  

 

4. NOTAM 발행기간 (Time Limit)

- 항공교통센터장은 이미 설정된 위험구역, 제한구역 또는 금지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시적인 공역제한에 관한 사항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역 또는 공역을 운영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군사훈련 외의 훈련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일(72시간)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항공교통센터장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활동의 취소 또는 활동시간 또는 공역의 규모축소에 관한 사항은 가능한 한 24시간 전에 신속히 공고하여야 한다.

 

5. NOTAM의 주요 내용과 작성 형식

- NOTAM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 형식에 따라 작성(아래 예시 참고)

 

- 각 NOTAM에는 시리즈 표시 문자, 4자리 일련번호, 연도 표시 2자리 숫자를 부여해야 한다 (예 : A0025/24)

1. DOM NOTAM NUM : DOMESTIC 전파 C시리즈 NOTAM 번호

2. INTL NOTAM NUM : INTERNATIONAL 전파 A시리즈 NOTAM 번호

3. NOTAM N, R, C

- NOTAM N : 신규, NEW

- NOTAM R : 수정, REPLACE

- NOTAM C : 취소, CANCEL

 

NOTAM SERIES

- A series : 중/장거리 비행에 관한 정보, 국제배포

- C series :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제외한 정보, 국내배포

- D series : 2012년부터 국내에서 C series로 발행하는 항공고시보 중 공역 사항만 별도 분리 신설 운영, 국내배포

- G series : GPS 수신기 자동 무결성 감시 오류 예측에 관한 정보, 국제배포

- S series : 설빙고시보 양식에 의한 발행, 눈, 얼음, 진창 또는 결합하여 고여 있는 물로 인한 장애상태의 존재, 제거에 관한 항공고시보

- V series : 화산재고시보 양식에 의한 발행, 화산활동, 화산분출 및 화산재 그름의 변화에 관한 항공고시보

 

Qualifires

 

Q 항목은 8개의 소항목으로 구성, 각 소항목을 사선으로 분리. 각 소항목에 입력할 사항이 없다면 사선 사이의 빈칸은 송신할 필요가 없다. 

 

예) Q)RKRR/QWELW/IV/NBO/A/000/999/3735N12655E005

 

1. 비행정보구역(FIR)

- 해당 비행정보구역의 ICAO 위치부호를 기입하거나 만일 하나 이상의 비행정보구역이 해당된다면, 해당 국가의 ICAO 위치부호 처음 두 문자 다음에 XX를 삽입하고, 통보대상인 항목 A)에 관련 비행정보구역의 ICAO 위치부호를 기재한다.

 

예: Q) RKRR (인천비행정보구역)

 

2. Q-Code (항공고시보 부호)

- 총 5개의 문자로 구성되며 첫 번째 문자는 Q로 시작, 둘째, 셋째 문자는 주어부, 넷째, 다섯째 문자는 서술부로 구성. 

 

3. 교통 (Traffic)

- I : IFR

- V : VFR

- K : 유효 항공고시보 대조표

 

4. 목적 (Purpose)

- N : 항공기 운영자의 즉각적인 주의를 위해 선정된 항공고시보

- B : 비행 전 정보게시(PIB)를 위해 선정된 항공고시보

- O : 비행에 관한 항공고시보

- M : 기타 항공고시보 (브리핑 사항은 아니지만, 요구 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K : 유효 항공고시보 대조표

 

5. 범위 (Scope)

- A : 비행장

- E : 항공로

- W : 항행경고

- K : 유효 항공고시보 대조표

 

6. 하한고도 (Lower Limit)

- 하한고도는 항상 기재해야 하며, 비행고도(FL)로만 표기해야 한다. 항행경고 및 공역제한의 경우에는 기재된 값이 항목 F)에 기재된 값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일 특정 고도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기본값으로 하한고도에는 000을 기재한다.

 

7. 상한고도 (Upper Limit)

- 상한고도는 항상 기재해야 하며, 비행고도(FL)로만 표기해야 한다. 항행경고 및 공역제한의 경우에는 기재된 값이 항목 G)에 기재된 값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일 특정 고도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기본값으로 상한고도에는 000를 기재한다.

 

8. 좌표 및 반경 (Coordinates, Radius)

- 위도 및 경도는 정확한 분(minute) 단위까지, 유효 반경은 NM 단위의 3자리로 기재한다. (예 : 3735N12655E005). 좌표는 전체 유효지역을 둘러싸는 반경의 근사치 원의 중심점으로 기재하며 만일 항공고시보가 전체 비행정보구역/고고도비행정보구역 또는 하나 이상의 비행정보구역/고고도비행정보구역에 영향을 미친다면 반경은 기본값 999를 기재한다.

 

NOTAM 예시 (인천공항 활주로 공사)

  • A0012/24 : NOTAM 번호 (2024년 12번 발행)
  • A) RKSI : 공항 코드 (인천국제공항)
  • B) 2401011200 ~ C) 2403312359 : 적용 기간 (2024.01.01 12:00 ~ 2024.03.31 23:59)
  • E) 내용 : "15R/33L 활주로 공사로 인해 폐쇄"
  • Q) 코드 상세 분석
RKRR FIR (비행정보구역) 대한민국 항공정보구역(인천)을 의미(RKRR = Incheon FIR)
QWELW NOTAM 유형 (Q 코드) NOTAM의 카테고리와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나타냄
QWE : 시설/서비스 관련 NOTAM (공항 시설, 항공등화 등)
LW : "Lighting Aids" (항공등화 시설) → 활주로 등화 시스템과 관련된 공지
IV NOTAM 목적 (Purpose) I : Instrument Flight Rules (IFR)
V : Visual Flight Rules (VFR)
NBO NOTAM 범위 (Scope) N : 즉각주의
B : 비행전정보게
O : 비행관
A 범위 A : 비행장
000 고도 하한 (Lower Limit) 000 : 지표
999 고도 상한 (Upper Limit) 999 : Unlimited (상한 없음) → 전 고도에 영향
3735N12655E005 위치 (좌표 및 반경) 37°35'N 126°55'E (위도/경도)
005: 5NM (5해리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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