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항공법] 항공자유권 : 제1의 자유 ~ 제9의 자유

HL123 2025. 5. 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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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자유권(traffic rights)의 종류
 

항공의 자유(Freedoms of the Air)는 국제 항공 운송에서 항공기 운영 권한을 규정한 개념으로, 1944년 체결된 시카고 협약(Chicago Convention)에서 기원합니다. 국제민간항공조약 제1조에서는 각 국가가 국가의 영공에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 항공 서비스의 자유로운 운영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총 8가지로 분류됩니다.
 
ref. 외교부

구분내용
제1자유
(영공통과)
 일국의 항공사가 타국의 영토 위를 무착륙으로 비행할 수 있는 권리 (fly-over right)
 예 : 대한항공이 미국 영공을 경유해 멕시코로 비행.
제2자유
(기술착륙)
 운송이외의 급유, 정비와 같은 기술적 목적을 위해 상대국에 착륙할 수 있는 자유 (technical landing right)
 예 : 아시아나항공이 하와이에서 급유 후 남미로 이동.
제3자유
(양자간 운송)
 자국 영토내에서 실은 여객과 화물을 상대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 (set-down right)
 예 : 대한항공이 인천→도쿄 노선에서 일본 승객을 하차.
제4자유
(양자간 운송)
 상대국의 영토내에서 여객과 화물을 탑승하고 자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 (bring-back right)
 예 : 일본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대한항공 편.
제5자유
(이원권)
 자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비행중에 상대국과 제3국간에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 (beyond right)
 예 : 대한항공 인천→싱가포르→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싱가포르→프랑크푸르트 구간 판매.
제6자유
(연계수송)
 항공사가 자국을 경유하여 두 외국사이에서 운송할 수 있는 권리 (제3자유+제4자유의 결합)
 예 : 카타르 항공이 유럽→도하→동아시아 노선으로 승객 운송.
제7자유
(regional cabotage)
 일국의 항공사가 두 외국간에 운송하는 서비스를 전적으로 외국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권리
 예 : 에미레이트 항공이 태국→호주 노선을 UAE 없이 운영.
제8자유
(cabotage)
 외국영토 내의 두 지점간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
 예 : 미국 항공사가 로스앤젤레스→뉴욕→런던 노선에서 LA-NY 구간 운송.
제9자유
(stand alone cabotage)
 외국 항공기가 다른 국가의 국내선 노선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
 예 : 라이언에어가 스페인 국내선을 운영.

 
중요성
- 항공 협정(Bilateral Air Service Agreements, ASA)의 기초
- 항공사의 경쟁력과 시장 확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제5자유는 특히 중동 항공사(에미레이트, 카타르 항공)의 허브 전략에 활용

현실적 적용
-대부분의 국가는 제1~4자유를 기본으로 허용하지만, 제5자유 이상은 협상 필요
-제8~9자유는 흔하지 않으며, 보통 국내 항공사 보호를 위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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