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항공법]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근무시간
HL123
2025. 5. 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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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근무시간
운항승무원 편성 | 최대 승무시간 | 최대 비행근무시간 |
기장 1명 | 8 | 13 |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 8 | 13 |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 | 12 | 15 |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 12 | 16 |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 13 | 16.5 |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 16 | 20 |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 | 16 | 20 |
※ 비고 1. "승무시간(Flight Time)"이란 비행기의 경우 이륙을 목적으로 비행기가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정지한 때 까지의 총 시간을 말함. 2.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이란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3.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12시간을 초과하여 승무할 경우 항공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식시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위 표에 따른 최대 비행근무시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식시설의 등급에 따라 단축한다. 가. 1등급 휴식시설[객실 외에 있는 침상(bunk)이나 수평으로 수면할 수 있는 시설] : 단축 없음 나. 2등급 휴식시설(객실 내에 있는 80도 이상의 수평에 가까운 자세로 수면할 수 있고 커튼 등으로 승객과 분리된 좌석) : 1시간 단축 다. 3등급 휴식시설(객실 또는 조종실 내에 있는 발과 다리 받침대가 있고 40도 이상 기울어지는 좌석) : 2시간 단축 4. 시차가 4시간을 초과하는 지역을 운항하는 운항승무원이 해당 지역에서 최소 36시간 이상의 연속되는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거나, 최소 72시간 이상 체류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 및 비고 제3호에 따른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30분 단축한다. 5. 항공기사용사업 중 응급구호 및 환자 이송을 하는 헬리콥터의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 6.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국외운항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 |
2. 운항승무원의 연속되는 28일 및 365일 동안의 최대 승무시간 기준
운항승무원 편성 | 연속 28일 | 연속 365일 |
기장 1명 | 100 | 1,000 |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 100 | 1,000 |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 | 120 | 1,000 |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 120 | 1,000 |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 120 | 1,000 |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 120 | 1,000 |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 | 120 | 1,000 |
※ 비고 1. 운항승무원의 편성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기간 중 가장 많은 시간편성 항목의 최대 승무시간 기준을 적용한다. 2.「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 중 응급구호 및 환자 이송을 하는 헬리콥터의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 |
3. 운항승무원의 연속되는 7일 및 28일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 기준
구분 | 연속 7일 | 연속 28일 |
근무시간 | 60시간 | 190시간 |
※ 비고 1. "근무시간"이란 운항승무원이 항공기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보고를 하거 나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모든 근무가 끝난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2. 항공기사용사업 중 응급구호 및 환자 이송을 하는 헬리콥터의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 |
4. 운항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 기준
비행근무시간 | 휴식시간 | |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 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 11시간 미만 11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13시간 이상 ~ 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 16시간 미만 16시간 이상 ~ 17시간 미만 17시간 이상 ~ 18시간 미만 18시간 이상 ~ 19시간 미만 19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10시간 이상 11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13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17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2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6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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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운항승무원이 승무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취한 지상에서의 휴식 이후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라서 위 표에서 정하는 지상에서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운항승무원이 연속되는 7일마다 연 속되는 30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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