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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 기준 및 유효기간

HL123 2025. 3. 2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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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 기준  및 유효기간

 

Ref. 안전법 시행규칙 92조 / 별표 8

 

1. 1종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은 2종/3종 업무 수행 가능하지만 2종/3종 유효기간은 1종의 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기비행증명을 받으려는 자가용 조종사는 1종 신체 검사증명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조종사가 비행 시 유효한 자격증명 및 신체검사 증 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Ⅰ) 1차 위반: 효력정지 10일
Ⅱ) 2차 위반: 효력정지 30일
Ⅲ) 3차 위반: 효력정지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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