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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3

[항공법] 공항시설의 구분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다. 항행안전시설라.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마. 기상관측시설바.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ㆍ보안시설사. 공항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가.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나.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다. 공항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항 운영ㆍ관리시설라. 공항 이용객 편..

항공법 2025.04.28

[항공법] 최근비행경험 및 자격유지

최근비행경험  및 자격유지Ref. 안전법  시행규칙  121조 / FAR 61.571. 항공운송사업/사용사업/국외운항항공기 조종사 Ⅰ)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이전 90일 이내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 & 이착륙 각각 3회 이상 Ⅱ) 야간비행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위의 경험 중 적어도 야간 이착륙 1회 포함 - 지방항공청장의 인정을 받은 SIM 경력은 위의 경력으로 인정 ★   FAR) 3 TO & LD with Full Stop(± 1hr Sunset,Sunrise)2. 계기비행 경험 - 최근 6개월동안 6회 이상의 계기접근, 6시간 이상 의 계기비행 (SIM 포함) ★ FAR) 6HIT (6 APP + Holding + Intercept & Tracking) 3. 조종사 자격회복 (상기 자격유지가..

항공법 2025.03.24

[항공법] 항공기 사고/준사고/안전장애

항공기 사고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6. "항공기 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의 범위)법 제2조 제6호 나목에서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이란 별표1의 항공기 손상 · 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으로 항공기 구조물의 강도, 항공기의 성능 또는 비행특성에 악영향을 미쳐 대수리 또는 해당 구성품(component)의 교체가..

항공법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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