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다. 항행안전시설라.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마. 기상관측시설바.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ㆍ보안시설사. 공항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가.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나.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다. 공항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항 운영ㆍ관리시설라. 공항 이용객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