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고도 Ref. 안전법 시행규칙 199조, 164조1. 최저안전고도 - 사람 또는 건물 밀집지역 : 항공기 기준 수평거리 600m(2,000') 이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에서 300m(1,000') 고도 - 그 밖의 지역 : 지표면 / 수면 또는 물건 상단에서 150m(500') 고도 - 산악지역 : 항공기 중심으로 반지름 8km(5NM) 이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 부터 600m(2,000') 고도 - 비산악지역 : 항공기 중심으로 반지름 8km(5NM) 이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m(1,000') 고도 2. 순항고도 - 시계비행 순항고도 : 지표 / 수면으로부터 900m이상 (자방위 기준 오른쪽 : ODD + 500ft / 왼쪽 : EVEN + 500ft) - 계기비행 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