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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 운항기술기준 7.1.16.1, 8.1.11.17
1. 정의
- 항공기 계기의 정밀성이 발전함에 따라 FL290 ~ FL410 범위에서 기존의 2,000ft 간격 Traffic 수직분리를 1,000ft 간격으로 줄이는 운용기법
2. 필요요건
Ⅰ) 항공기 감항증명 시 RVSM 운항과 관련된 승인 필요
Ⅱ) RVSM 공역 진입에 필요한 필수장비 탑재
3. 필수장비
Ⅰ) 독립된 고도측정계 : 2대 이상
Ⅱ) 자동 고도통제장치 : 1대
Ⅲ) 고도 경보장치 : 1대
Ⅳ) 고도측정장비로 전환 가능한 자동보고 2차감시 트랜스폰더 : 1대
Ⅴ) ACAS Ⅱ Ver 7.0 장착 권고 (ICAO)
→ TCAS Ⅱ 6.04 충돌방지 Threshold 1,200'에서 700'로 줄어듬 (불필요 TA 줄어듬)
→ 음성경고, RA 시현, RA에 대한 비정상 반응 최소화를 위한 조종사 교육프로그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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