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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항공법] 공역의 종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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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의 종류 및 특징


Ref. 안전법 시행규칙 221조 /별표 23 / AIP ENR1.4 / AIP ENR2.1


1.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공역구분 : 관제공역(A~E) / 비관제공역(G)


Ⅰ) Class A


- 고도 및 설정지역 : FL200 ~ FL600
- ATC : 모든 항공기에게 ATC 업무 제공
- 조종사 : 계기비행증명 소지
- 항공기 : 의무 무선설비 구비
- 공역 진입 전 인천 / 대구ACC 무선교신 + 허가


Ⅱ) Class B
비행이 특별히 많은 공항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더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

 

- 고도 및 설정 지역:
5NM : SFC ~ 10,000' MSL
10NM : 1,000' AGL ~ 10,000' MSL
20NM : 5,000' AGL ~ 10,000' MSL

 

- ATC : 모든 항공기에게 ATC 업무 제공
- 조종사 : 특별한 자격 조건 X

- 항공기 : 관할 ATC 허가가 없는 한 송수신 무선통신기 및 Mode C 이상 Transponder
- 공역 진입 전 ATC와 무선교신 + 허가


Ⅲ) Class C
비행이 많은 공항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더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 (Approach 운영하는 공항들)

 

- 고도 및 설정 지역 :
5NM : SFC ~ 5,000' AGL
10NM : 1,000' AGL ~ 5,000' AGL


- ATC : IFR은 ATC 업무 제공, VFR 교통정보 제공
- 조종사 : 특별한 자격 조건 X
- 항공기 : ATC 허가가 없는 한 송수신 무선통신기 및 Mode C 이상 Transponder
- 공역 진입 전 ATC와 무선교신 + 허가


Ⅳ) Class D


- 고도 및 설정 지역:
1) 관제탑이 운용되는 공항 5NM 이내, SFC ~ 5,000' AGL 이하의 각 공항별로 설정된 관제권 상한 고도까지의 공역
2) MEA ~ FL200 이하의 모든 항로
3) 서울 TMA 중 Class B 이외의 관제공역 (10,000' MSL < ALT ≤ 18,500' MSL)
- ATC : IFR은 ATC 업무 제공, VFR 교통정보 제공
- 조종사 : 특별한 자격 조건 X
- 항공기 : 관할 ATC의 허가가 없는 한 송수신 무선


Ⅴ) Class E


- 고도 및 설정 지역 :
인천 FIR 중 A,B,C,D 공역 이외의 공역
영공 : 1,000' AGL ~ FL600 
공해 : 5,500' MSL ~ FL600


- ATC : IFR은 ATC 업무제공, VFR은 교통정보 제공
- 조종사 : 특별한 자격 조건 X
- 항공기 : ATC와 교신 가능한 송수신 무선통신기

 

Ⅵ) Class G

 

- 고도 및 설정지역:

인천 FIR 중 A,B,C,D,E 공역 이외 비관제 공역
- ATC : 조종사 요구 시 모든 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 무 제공

 

★ ATC 권역
항행안전관리권역(전세계 8분할, 우리나라 MID ASIA) > 비행정보구역 (인천FIR) > 지역관제구역_ACC (서울/ 대구 Control) > 접근관제구역_TMA (Approach) > 관제탑 (Tower)

2. 사용목적에 따른 공역구분 (관비통주)

 

Ⅰ) 관제공역


- 관제구 : 비행정보구역 내의 A,B,C,D,E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일정높이 (200m) 이상의 모든 공역을 지칭하며, 지역관제와 접근관제 업무가 제공됨

 

- 관제권 : 비행정보구역 내의 B,C,D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수평범위 ARP 5NM반경, 수직범위 SFC~5,000'

 

- 비행장교통구역 :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 항공기 간 교통정보 제공
→ 시계비행만 관리하며 대부분 육/해군 헬기장 

 

Ⅱ) 비관제공역

 

- 조언구역(F공역) :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아직 없음

- 정보구역(G공역) :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Ⅲ) 통제공역: 절대 못들어감


- 비행금지구역(P)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
- 비행제한구역(R) :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 하는 구역


Ⅳ) 주의공역: 공고된 비행절차로는 접근 가능


- 훈련구역(CATA) :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군작전구역(MOA) :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위험구역(D) : 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 경계구역(A) :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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