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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항공법] 법정 연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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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료 기준


Ref. 안전법 시행규칙 119조, 별표 17, 운항기술기준 8.1.9.13


계기비행(교체비행장 요구 시)


- 터빈발동기 : Taxi + Trip + Contingency + Alternate + Final Reserve (30Min) + Additional Fuel
- 왕복발동기 : Taxi + Trip + Contingency + Alternate + Final Reserve (45Min) + Additional Fuel


1. Taxi Fuel : 현지조건 및 APU 연료 소모량을 고려하여 이륙 전 소모 예측되는 연료
2. Trip Fuel : 출발지에서 이륙 또는 비행 중 재 비행계획지점 ~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소요 예상되는 양
3. Contingency Fuel : 이상사태발생 시 연료 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연료 (만일의 사태 대비) → 주로 계획된 Trip Fuel의 5%이며, ISA에서 목적지 비행장 상공 1,500ft에서 5분간 체공할 수 있는 연료보다 적으면 안됨
4. Destination Alternate Fuel :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양
-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서 1번의 실패접근
- 교체비행장까지 예상 순항고도/항로로 상승, 순항, 강하, 접근 및 착륙에 필요한 양
- 두 개의 목적지 교체공항이 필요한 경우, 각 공항에서 위의 두가지 절차에 필요한 연료양 중 더 많은 양
- Company Compensation Fuel : 특정 구간, 기간, 기종별 연료소모 분석하여 보정한 연료
- Discretionary Fuel : 기장 또는 운항관리사 결정으로 추가되는 연료

5. Final Reserve Fuel : 최초 목적지 또는 교체비행장 도착 시의 예상 중량을 고려하여 산정
- 터빈발동기 : 도착 시 예상되는 비행기의 중량 상태에서 ISA 상태의 체공속도로 1,500ft 상공에서 30분간 체공하는데 필요한 양
6. Additional Fuel : Contingency Fuel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때 더 싣는 연료
- Tankering Fuel : 목적지의 연료가격 차이나 지원등의 문제로 미리 탑재하는 연료

- Company Compensation Fuel : 특정 구간, 기간, 기종별 연료소모 분석하여 보정한 연료
- Discretionary Fuel : 기장 또는 운항관리사 결정으로 추가되는 연료


★ Minimum Fuel vs Emergency Fuel
1. Minimum Fuel : 현재 Clearance에서 변경 시 Final Reserve Fuel 보다 적은 연료로 착륙 할 수 있다고 예 상 될때
2. Emergency Fuel : Final Reserve Fuel을 사용하게 될 때, 비상상황, 우선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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