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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 Operation

[Flight Operation] 항공기의 고도 / 속도 / 기압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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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고도 / 속도 / 기압수정치

가. 최저안전고도

 

ⓐ 시계비행

- 사람 또는 건물 밀집지역 : 항공기 기준 수평거리 600m(2,000ft) 이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에서 300m(1,000ft) 고도

- 그 밖의 지역 : 지표면 / 수면 또는 물건 상단에서 150m(500ft) 고도

 

ⓑ 계기비행

- 산악지역 : 항공기 중심으로 반지름 8km 이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m(2,000ft) 고도

- 비산악지역 : 항공기 중심으로 반지름 8km 이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m(1,000ft) 고도

 

나. 순항고도 규칙

- 시계비행 순항고도 : 지표/수면으로부터 900m(3,000ft) 이상

- 계기비행 순항고도 : 지표/수면으로부터 300m(1,000ft) 이상

- 항공기가 관제구/관제권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ATC에서 지시한 고도를 비행. 이외의 경우는 다음 표를 따름

비행방향
비행방식
고도
자방위 0˚ ~ 179˚
(동-홀)
시계비행
29,000ft 미만 = 1,000ft x 홀수 + 500ft
(ex : 3,500ft, 5,500ft, 7,500ft, ...)
29,000ft 이상 = 30,000ft 또는 30,000ft + 4,000ft 배수
(ex : 30,000ft, 34,000ft, 38,000ft, ...)
계기비행
29,000ft 미만 = 1,000ft x 홀수
(ex : 3,000ft, 5,000ft, 7,000ft, ...)
29,000ft 이상 = 29,000ft 또는 29,000ft + 4,000ft 배수
(ex : 29,000ft, 33,000ft, 37,000ft, ...)
자방위 180˚ ~ 359˚
(서-짝)
시계비행
29,000ft 미만 = 1,000ft x 짝수 + 500ft
(ex : 4,500ft, 6,500ft, 8,500ft, ...)
29,000ft 이상 = 32,000ft 또는 32,000ft + 4,000ft 배수
(ex : 32,000ft, 36,000ft, 40,000ft, ...)
계기비행
29,000ft 미만 = 1,000ft x 짝수
(ex : 2,000ft, 4,000ft, 6,000ft, ...)
29,000ft 이상 = 31,000ft 또는 31,000ft + 4,000ft 배수
(ex : 31,000ft, 35,000ft, 39,000ft, ...)
RVSM
자방위 0˚ ~ 179˚
29,000ft 이상 = 29,000ft 또는 29,000ft + 2,000ft 배수
(ex : 29,000ft, 31,000ft, 33,000ft, ...)
자방위 180˚ ~ 359˚
29,000ft 이상 = 30,000ft 또는 30,000ft + 2,000ft 배수
(ex : 30,000ft, 32,000ft, 34,000ft, ...)

다. 속도 제한

- 2,500ft AGL ~ 10,000 MSL : 250 KIAS 이하 (ATC 승인 얻은 경우는 예외)

- C/D등급 공역에서 공항 반경 4NM 이내에서 2,500ft AGL : 200 KIAS 이하

- B등급 공역 중 공항별로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 범위 & B등급 통과하는 시계비행로 : 200KIAS 이하

- 최저안전속도가 규정에 의한 최대속도보다 빠른 항공기 : 해당 항공기의 최저안전속도로 비행

 

라. 속도 조절 (By. 항공교통관제절차)

 

ⓐ FL240 미만에서는 10 KIAS 단위 / FL240 이상에서는 Mach 0.01 단위로 속도조절 지시

ⓑ 속도조절을 실시하는 조종사는 ±10 KIAS 또는 ±Mach 0.02 이내 속도를 유지해야함

ⓒ 속도조절 지시 불가 Case

- FL390 이상에서 비행 시 (조종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속도 조절 가능)

- 발간된 고고도 계기접근절차 수행 시

- 체공장주 (Holding Pattern) 수행 시

ⓓ 10,000ft 미만 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의 최저속도

- 터보젯 항공기 : 최저속도 210 KIAS. 착륙 활주로의 시단으로부터 비행거리 20NM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속도 170 KIAS

- 터보프롭/왕복기관 : 최저속도 200 KIAS. 착륙 활주로의 시단으로부터 비행거리 20NM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속도 150 KIAS

ⓔ 출발 항공기의 최저속도

- 터보젯 항공기 : 최저속도 230 KIAS

- 터보프롭/왕복기관 : 최저속도 150 KIAS

 

마. 기압고도계 수정

- 전이고도(14,000ft MSL) 이하 : 비행로를 따라 100NM 이내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통보한 QNH 적용

(100NM 이내에 관제기관이 없는 경우, 최신 QNH) -> 전이고도 이하는 Altitude

- 전이고도(14,000ft MSL) 초과 : 표준기압치 적용 (1013 hPa) -> 전이고도 초과는 Fligh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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