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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space

[공역] Ai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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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space

가.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공역 구분 : 관제공역 (Class A ~ E), 비관제공역 (Class G)

Class A
고도 및 설정지역
FL200 초과 ~ FL600 이하의 항로 (IFR Only)
ATC 제공
모든 IFR 항공기에게 ATC 업무 제공 (모든 항공기 분리)
조종사 자격
계기비행증명 소지자
항공기 장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 구비

  • 의무 무선설비
    ⓐ VHF 또는 UHF 무선전화 송수신가 각 2대
    ⓑ 기압고도 정보를 제공하는 Mode C(3/A) SSR Transponder 1대
    ⓒ ADF 1대 (NDB 신호로만 계기접근절차가 되어있는 공항에만 해당
    ⓓ ILS 수신기 1대 (최대이륙중량 5,700kg 미만 제외)
    ⓔ VOR 수신기 1대
    ⓕ DME 수신기 1대
    ⓖ 비행 중 뇌우 또는 잠재적인 위험 기상조건을 탐지할 수 있는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1대
    ⓗ ELT 1대 또는 2대 (좌석수 19석 초과하는 운송용 항공기)
속도제한

Class B
고도 및 설정지역
계기비행 or 승객수송이 특별히 많은 공항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더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 주변의 공역

인천/김포/제주공항 중심 반경

  • 5NM : SFC ~ 10,000ft MSL
  • 10NM : 1,000ft AGL ~ 10,000ft MSL
  • 20NM : 5,000ft AGL ~ 10,000ft MSL
ATC 제공
모든 항공기에게 ATC 업무 제공 (모든 항공기 분리)
조종사 자격
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조건이 요구되지 않음
항공기 장비
관할 ATC의 허가가 없는 한 송수신 무선통신기 및 Mode C(3/A) 이상 Transponder
속도제한
10,000ft MSL 미만 : 250KIAS 이하
Class C
고도 및 설정지역
계기비행 or 승객수송이 특별히 많은 공항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더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 주변의 공역

  • 5NM : SFC ~ 5,000ft AGL
  • 10NM : 1,000ft AGL ~ 5,000ft AGL
ATC 제공
  • IFR : ATC 업무 제공 (IFR, VFR로부터 분리)
  • VFR : IFR로부터 분리, VFR로부터 교통정보 제공
조종사 자격
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조건이 요구되지 않음
항공기 장비
관할 ATC의 허가가 없는 한 송수신 무선통신기 및 Mode C(3/A) 이상 Transponder
속도제한
  • 2,500ft AGL 초과 ~ 10,000ft MSL 미만 : 250KIAS 이하
  • 공항반경 4NM 내, SFC ~ 2,500ft AGL 이하 : 200KIAS 이하
Class D
고도 및 설정지역
  • 관제탑이 운용되는 공항 반경 5NM 이내, 지표면 ~ 5,000ft AGL 이하의 각 공항별로 설정된 관제권 상한고도까지의 공역
  • MEA 이상 ~ 20,000ft MSL 이하의 모든 항고
  • 서울 TMA 중 Class B 이외의 관제공역 (10,000ft MSL 초과 ~ 18,500ft MSL 이하)
ATC 제공
  • IFR : ATC 업무 제공 (IFR로부터 분리)
  • VFR : 분리 X, IFR/VFR 간 교통정보 제공
조종사 자격
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조건이 요구되지 않음
항공기 장비
관할 ATC의 허가가 없는 한 송수신 무선통신기 및 Mode C(3/A) 이상 Transponder
속도제한
  • 2,500ft AGL 초과 ~ 10,000ft MSL 미만 : 250KIAS 이하
  • 공항반경 4NM 내, SFC ~ 2,500ft AGL 이하 : 200KIAS 이하
Class E
고도 및 설정지역
인천 FIR 중 A, B, C, D공역 이외의 공역
  • 영공 : 1,000ft AGL/MSL 이상 ~ 60,000ft MSL 이하
  • 공해 : 5,500ft MSL 이상 ~ 60,000ft MSL 이하
ATC 제공
  • IFR : ATC 업무 제공 (IFR로부터 분리)
  • VFR : 분리 X
조종사 자격
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조건이 요구되지 않음
항공기 장비
ATC와 교신 가능한 송수신 무선통신기
속도제한
10,000ft MSL 미만 : 250KIAS 이하
Class G
고도 및 설정지역
인천 FIR 중 A, B, C, D공역 이외의 비관제공역
  • 영공 : 1,000ft AGL/MSL 미만 ~ 60,000ft MSL 초과
  • 공해 : 5,500ft MSL 미만 ~ 60,000ft MSL 초과
ATC 제공
없음
조종사 자격
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조건이 요구되지 않음
항공기 장비
없음
속도제한
없음
 

나. 사용목적에 따른 공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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