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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space
가.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공역 구분 : 관제공역 (Class A ~ E), 비관제공역 (Class G)
Clas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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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및 설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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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200 초과 ~ FL600 이하의 항로 (IFR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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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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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IFR 항공기에게 ATC 업무 제공 (모든 항공기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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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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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비행증명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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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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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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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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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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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및 설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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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비행 or 승객수송이 특별히 많은 공항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더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 주변의 공역
인천/김포/제주공항 중심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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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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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항공기에게 ATC 업무 제공 (모든 항공기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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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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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조건이 요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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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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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ATC의 허가가 없는 한 송수신 무선통신기 및 Mode C(3/A) 이상 Transp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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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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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ft MSL 미만 : 250KIAS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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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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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및 설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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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비행 or 승객수송이 특별히 많은 공항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더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 주변의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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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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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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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조건이 요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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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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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ATC의 허가가 없는 한 송수신 무선통신기 및 Mode C(3/A) 이상 Transp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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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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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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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및 설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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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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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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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조건이 요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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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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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ATC의 허가가 없는 한 송수신 무선통신기 및 Mode C(3/A) 이상 Transp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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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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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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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및 설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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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FIR 중 A, B, C, D공역 이외의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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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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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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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조건이 요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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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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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와 교신 가능한 송수신 무선통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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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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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ft MSL 미만 : 250KIAS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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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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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및 설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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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FIR 중 A, B, C, D공역 이외의 비관제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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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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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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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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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조건이 요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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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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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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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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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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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목적에 따른 공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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