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탑재 서류/최근비행경험 및 자격유지
가. 항공기에 탑재해야 하는 서류 목록
- 감항증명서 (Airworthiness Certificate)
- 등록증명서 (Registration Certificate)
- 무선국 허가증명서 (Radio Station License)
- 운용한계지정서 및 비행교범 (Operating Limitation)
- Weight & Balance
- 탑재용 항공일지
- 운항 규정
-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서 사본
- 소음기준 적합증명서 (터빈발동기 장착 항공기 또는 국제선 운항 항공기)
- 비행 전 및 각 단계에서 운항승무원이 사용해야 할 점검표
- 탑승객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만 해당)
-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나. 최근비행경험 및 자격유지
ⓐ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려는 조종사
-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이전 90일 이내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탐승 & 이착륙 각 3회 이상
- 야간비행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위의 경험 중 적어도 야간 이착륙 1회 포함
- 지방항공청장의 인정을 받은 SIM 경력은 위의 경력으로 인정
ⓑ 계기비행 경험
- 최근 6개월 동안 6회 이상의 계기접근,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 (SIM 포함)
- 위의 경험과 같은 수준의 비행경험이 있다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계기비행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 조종교육경험
- 조종교육을 하려는 날로부터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 이상 조종교육
ⓓ 조종사 자격회복
- 해당 등급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와 동승하여 2시간 이상, 3회 이상의 이착륙 비행교육을 받아야 함
- 1개의 조종석 항공기 : 24개월 이내에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의 감독 하에 2시간 이상의 비행교육. 단, 조종석이 1개 밖에 없는 경우에는 지상 입회심사로 대체
- 2인 이상의 조종사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의 부조종사 임무 수행하는 조종사 : 12개월 이내에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는 임무수행 불가
-> 항공기 성능 & 정상 및 비정상 비행절차 숙지, 직접 비행 조작하여 행한 3회의 이착륙 기록이 있을 것
* 항공기의 종류(Category) / 등급(Class) / 형식(Rating)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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