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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s & Requirements] 비행 시 필요 계기 / 조명설비 /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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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시 필요 계기 / 조명설비 / 장비

가. VFR 필수계기 (4개)

- 시속이 노트 또는 마일 또는 킬로미터 단위로 눈금이 표시된 속도계 (1개)

- 비행 중 어떤 기압으로도 세팅이 가능하고 hPa 또는 mb 단위의 보조 눈금과 함께 피트 단위 눈금이 있는 정밀고도계 (1개)

- 시, 분, 초를 나타내는 정밀시계 (1개)

- 자석식 나침반 (1개)

 

나. IFR 필수계기 (10개)

- 나침반 (1개)

- 시계 (시, 분, 초 표시) (1개)

- 정밀기압고도계 (2개) 항공운송사업용, (1개) 항공운송사업용 외

- 동결방지장치가 되어있는 속도계 (1개)

- Turn & Slip indicator (1개)

- 인공수평 자세지시계 (Attitude Indicator) (1개)

- 자이로식 Heading indicator (1개)

- 외기온도계 (1개)

- 승강계 (VSI) (1개)

비행계기

  • 자이로식 계기는 전원공급상태를 표시하는 수단이 있어야 함
  • 비행기의 경우 고도를 지시하는 3개의 바늘로 된 고도계와 드럼형 지시고도계는 정밀기압고도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Turn & Slip Indicator / 자세계 / Heading Indicator의 요건은 결합 또는 통합된 Flight Direcor(FD)로 충족될 수 있다. 다만, 동시에 고장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계기에는 안전장치가 내장되어야 한다
  •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운항하는 최대이륙중량 5,700kg를 초과하는 비행기는 주 발전장치와는 별도로 30분 이상 인공수평 자세지시계를 작동시키고 조종사가 자세지시계를 식별할 수 있는 조명을 제공할 수 있는 비상전원 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전원 공급장치는 주 발전장치 고장 시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하고, 자세지시계가 비상전원으로 작동중임을 계기판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 Glass Cockpit을 갖춘 항공기는 주 시스템과 Display가 고장난 경우 조종사에게 항공기의 자세, 방향, 고도, 속도를 제공하는 여분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 외의 비행기가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2개의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비행기 자세측정장치와 비행기 자세전시장치를 갖추어야 함

다. 야간비행 조명설비 (6개) : 야간에 비행하려는 항공기는 IFR 필수계기 외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조명설비 필요

- 착륙등(Landing Light) 2기 이상 (항공운송사업용), 그 외는 1기 이상 / 주간비행의 경우에도 필요

- 충돌방지등(Anti-Collision Light) 1기 / 주간비행의 경우에도 필요

- 항공기 위치를 나타내는 우현등, 좌현등 및 미등 (항행등 / Navigation Light)

- 운항승무원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사용하는 필수 항공계기 및 장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명설비

- 객실조명설비

-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 각 근무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손전등

 

라. 제빙/방빙장치

- 결빙이 있거나 결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비행하려는 경우 결빙을 제거할 수 있는 제빙장치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방빙장치를 갖추어야 함

 

마. 의무 무선설비 : 8개 (시계비행 항공기는 ADF, VOR, ILS, DME 제외 가능)

- VHF 또는 UHF 무선전화 송수신기 각 2대

- Mode 3/A 또는 Mode C Transponder 1대, 단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는 Mode S 1대

- Weather Radar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 국제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로서 여압장치 장착 : 기상레이더 1대

→ 위의 경우를 제외한 국외 운항 비행기로서 여압장치 장착 :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1대

- ADF 1대 (NDB 계기접근절차가 구성되어 있는 공항에 운항하는 경우에만 해당)

- VOR 수신기 1대

- ILS 수신기 1대

- DME 수신기 1대

- ELT(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 121.5MHz 및 406MHz로 송신되어야 함

→ 승객 좌석 수 19석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 : 2대

→ 그 외 : 1대 (이 경우 ELT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여야 함)

의무 무선설비

  • 비행장에서 관제를 목적으로 한 양방향통신이 가능할 것
  • 비행 중 계속하여 기상정보를 수신할 수 있을 것
  • 운항 중 항공기국과 항공국 사이에 양방향통신이 가능할 것
  • 항공비상주파수(121.5MHz or 243.oMHz)를 사용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통신이 가능할 것
  • 무선전화 송수신기는 2대 중 1대가 고장나더라도 다른 1대가 고장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설치
  • SSR 트랜스폰더는 25ft 이하의 간격으로 기압고도정보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공 가능할 것
  • SSR 트랜스폰더는 해당 비행기의 위치(공중 or 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해당 비행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장치가 장착된 경우에만 해당)

바. 사고예방장치

ⓐ ACASⅡ (공중충돌경보장치, Air Collision Avoidance system) 1기 이상 : By ICAO Annex.10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 최대이륙중량 15,000kg 초과 또는 승객 30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모든 용도로 사용되는 비행기

- 최대이륙중량 5,700kg 초과 또는 승객 1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모든 용도로 사용되는 비행기

 

ⓑ GPWS (지상접근경고장치, 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 1기 이상

- 최대이륙중량 5,700kg 초과 or 승객 9명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 장착 비행기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하 and 승객 5명 초과 ~ 9명 이하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 장착 비행기

- 최대이륙중량 5,700kg 초과 or 승객 9명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왕복발동기 장착 모든 비행기

GPWS 제공 경고

  • 과도한 강하율 발생 (Sink Rate)
  • 지형지물에 대한 과도한 접근율 발생 (Terrain)
  • 이륙 or 복행 후 과도한 고도 손실 발생
  • 비행기가 다음의 착륙 형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지형지물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Landing gear, Flap의 착륙 위치
  • G/S 아래로의 과도한 강하 발생
* EGPWS (Enhanced GPWS) : 과도한 Bank angle 및 Windshear protetion 정보도 제공

ⓒ FDR(비행자료기록장치) 및 CVR(조종실음성기록장치) 1기 이상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 : FDR 25시간 이상, CVR 2시간 이상

- 최대이륙중량 5,700kg 초과 & 승객 5명을 초과하여 수송 가능한 터빈발동기 장착 항공기 (항공운송 X) : FDR 25시간 이상, CVR 2시간 이상

- 그 밖에 최대이륙중량 및 제작시기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FDR(Flight Data Recorder) & CVR(Cockpit Voice Recorder)

  • FDR Start : Takeoff Power SET
  • FDR End : Landing Roll
  • CVR Start : Engine ON & Brake Release
  • CVR End : Brake SET at ramp
* FDR은 활주로 기점으로, CVR은 Ramp 기점으로

ⓓ 전방돌풍경고장치 1기 이상

- 최대이륙중량 5,700kg 초과 or 승객 9명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터보프롭 제외)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 전방돌풍경고장치는 조종사에게 전방의 돌풍을 시각/청각적으로 경고하고, 필요시에는 Missed approach, Go-around 및 회피기동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항공기가 착륙하기 위하여 Auto Pilot을 사용하여 활주로에 접근할 때 전방의 돌풍으로 인해 Auto Pilot이 운용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경우 조종사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어야 함

ⓔ 위치추적장치 1기 이상

- 최대이륙중량 27,000kg을 초과하고 승객 1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항공운송사업 비행기로서 15분 이상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감시가 곤란한 지역을 비행하는 경우

 

사. 구급용구

ⓐ 소화기 : 조종실 및 조종실과 분리되어 있는 객실에 적어도 1개 이상의 이동이 간편한 소화기 비치

ⓑ 메가폰 : 항공운송사업용 여객기에 해당

 

ⓒ 구급의료용품 : 모든 항공기에 탑재.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는 감염예방의료용구, 비상의료용구 추가 탑재

 

ⓓ 도끼 :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에는 사고 시 사용할 도끼 1개 비치

아. 산소 저장 및 분배장치 : 고고도 비행을 하는 비행기는 호흡용 산소의 양을 저장하고 분배하는 장치 장착

 

ⓐ 여압장치가 없는 항공기가 700hPa 미만의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

- 기내 대기압이 700hPa(10,000ft) 미만 620hPa(13,000ft) 이상 비행고도에서 30분 초과하여 비행

: 승객 10% + 승무원 전원이 초과하는 비행시간동안 필요로 하는 양

- 기대 대기압이 620hPa(13,000ft) 미만 비행고도에서 비행

: 승객 전원 + 승무원 전원이 해당 비행시간동안 필요 양

 

ⓑ 기내 대기압을 700hPa(10,000ft) 이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모든 비행기

- 기내 대기압이 700hPa(10,000ft)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

: 승객 전원 + 승무원 전원이 비행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필요로 하는 양

- 기내 대기압이 376hPa(25,000ft)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거나, 376hPa 이상 고도에서 620hPa 비행고도까지 4분 이내에 강하할 수 없는 경우

: 승객 전원 + 승무원 전원이 최소 1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

* 항공운송사업의 경우, 승객 및 객실승무원 좌석 수를 더한 수보다 최소 10%를 초과하는 수의 자동으로 작동되는 산소분배장치를 장착하여야 함

 

ⓒ 기압저하 경보장치 : 여압장치가 있는 비행기로서 기내 대기압이 376hPa 미만인 비행고도를 비행할 경우 (1기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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