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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 기준 및 유효시간
가.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 기준 및 유효시간

* 조종사가 비행 시 유효한 자격증명 및 신체검사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
- 1차 위반 : 효력정지 10일
- 2차 위반 : 효력정지 30일
- 3차 위반 : 효력정지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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