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비행경험 및 자격유지Ref. 안전법 시행규칙 121조 / FAR 61.571. 항공운송사업/사용사업/국외운항항공기 조종사 Ⅰ)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이전 90일 이내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 & 이착륙 각각 3회 이상 Ⅱ) 야간비행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위의 경험 중 적어도 야간 이착륙 1회 포함 - 지방항공청장의 인정을 받은 SIM 경력은 위의 경력으로 인정 ★ FAR) 3 TO & LD with Full Stop(± 1hr Sunset,Sunrise)2. 계기비행 경험 - 최근 6개월동안 6회 이상의 계기접근, 6시간 이상 의 계기비행 (SIM 포함) ★ FAR) 6HIT (6 APP + Holding + Intercept & Tracking) 3. 조종사 자격회복 (상기 자격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