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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항공법] 최근비행경험 및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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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비행경험  및 자격유지


Ref. 안전법  시행규칙  121조 / FAR 61.57


1. 항공운송사업/사용사업/국외운항항공기 조종사
Ⅰ)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이전 90일 이내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 & 이착륙 각각 3회 이상
Ⅱ) 야간비행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위의 경험 중 적어도 야간 이착륙 1회 포함
- 지방항공청장의 인정을 받은 SIM 경력은 위의 경력으로 인정
★   FAR) 3 TO & LD with Full Stop(± 1hr Sunset,Sunrise)


2. 계기비행 경험
- 최근 6개월동안 6회 이상의 계기접근, 6시간 이상 의 계기비행 (SIM 포함)
★ FAR) 6HIT (6 APP + Holding + Intercept & Tracking)

 

3. 조종사 자격회복 (상기 자격유지가 안됐을 경우)
- 해당 등급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 조 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와 동승하여 2시간이상, 3회 이 상의 이착륙 교육비행

 

Ⅰ) 1개의 조종석 항공기 : 24개월이내 항공기 또는 모의장치를 이용, 조종교 육증명을 받은 자의 감독 하에 2시간 이상의 비행 교육, 3회 이상의 이착륙 비행교육

 

Ⅱ) 2개 이상의 조종사를 필요로하는 항공기의 부조 종사로 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사 : 12개월 이내에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는 임무수행 불가


1) 항공기 성능 & 정상 및 비정상 비행절차 숙지 (OEI 1회 이륙 + Minimum WX에서 ILS 1회 착륙) 2) 직접 비행 조작하여 3회 이착륙 (1회 완전 착 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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