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장치 (AGR전위) Ref. 안전법 시행규칙 109조1. ACAS Ⅱ (공중충동경보장치) 1기 이상 → FAA TCAS와 동일하며 (ICAO Annex 10 및 ICAO 8168 참고)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 최대이륙중량 > 15,000kg 또는 승객 > 30명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항공기 (2007.01.01 이후에 최초 감 항인증을 받은 비행기) - 최대이륙중량 > 5,700kg 또는 승객 > 19명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항공기 (2008.01.01 이후에 최초 감항 인증을 받은 비행기) → 2008년에 법이 강화된것으로 보임2. GPWS (지상접근경고장치) 1기 이상 -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