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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항공법] 사고예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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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장치 (AGR전위)

 

Ref. 안전법 시행규칙 109조


1. ACAS Ⅱ (공중충동경보장치) 1기 이상
→ FAA TCAS와 동일하며 (ICAO Annex 10 및 ICAO 8168 참고)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 최대이륙중량 > 15,000kg 또는 승객 > 30명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항공기 (2007.01.01 이후에 최초 감 항인증을 받은 비행기)
- 최대이륙중량 > 5,700kg 또는 승객 > 19명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항공기 (2008.01.01 이후에 최초 감항 인증을 받은 비행기)
→ 2008년에 법이 강화된것으로 보임


2. GPWS (지상접근경고장치) 1기 이상
- 최대이륙중량 > 5,700kg 또는 승객 > 9명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 장착 비행기
- 최대이륙중량 > 5,700kg 그리고 9명 ≥ 승객 > 5명 수송 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 장착 비행기
- 최대이륙중량 > 5,700kg 또는 승객 > 9명 수송할 수 있는 왕복발동기 장착 비행기


3. FDR(비행자료기록장치) 및 CVR(조종실음성기록장치) 1기 이상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 : FDR ≥ 25시간, CVR ≥ 2시간
- 최대이륙중량 > 5,700kg 그리고 승객 > 5명 수송가능 한 터빈발동 장착 항공기 (항공운송X) : FDR ≥ 25시간, CVR ≥ 2시간 → FDR은 활주로 기점으로, CVR은 Ramp기점으로 ON&OFF


4. 전방돌풍경고장치 1기 이상
- 최대이륙중량 > 5,700kg 또는 승객 > 9명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터보프롭 제외) 장착한 항공운송사 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AKA.국외운송항공기)


5. 위치추적장치 1기 이상
- 최대이륙중량 > 27,000kg 그리고 승객 > 19명 수송할 수 있는 항공운송사업 비행기로서 15분이상 항공교통 관제기관의 감시가 곤란한 지역을 비행하는 경우
★ 국외운항항공기의 기준 (안전법 시행규칙 126조)
- 최대이륙중량 > 5,700kg 또는 승객 > 9명 - 1개 이상의 터빈발동기를 장착
- 3개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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