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roach Ban가. 정의 - 보고된 시정 및 RVR이 Approach를 위해 규정된 Minimum 이하일 경우, 특정 지점/높이까지 지속 접근 금지 (Missed approach 절차 수행) - 계기접근을 시작하고 FAF or FAP 통과 후, 기상이 최저치 미만으로 보고될지라도 DA/MDA까지 접근 가능, 최저 착륙치 이상일 경우 착륙 가능* 운항기술기준 (8.1.11.43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의 착륙)가. 조종사는 비행시정이 해당 표준계기 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치 미만일 경우 착륙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된다나. 조종사는 착륙하고자 하는 활주로의 시정 보고치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RVR)가 공항운영최저치 미만인 경우 최종접근구간 또는 비행장 표고(aerodrom elevation)로부터 300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