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 Procedures

[IFR] Approach Ban

HL123 2025. 2. 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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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Ban

가. 정의

- 보고된 시정 및 RVR이 Approach를 위해 규정된 Minimum 이하일 경우, 특정 지점/높이까지 지속 접근 금지 (Missed approach 절차 수행)

- 계기접근을 시작하고 FAF or FAP 통과 후, 기상이 최저치 미만으로 보고될지라도 DA/MDA까지 접근 가능, 최저 착륙치 이상일 경우 착륙 가능

* 운항기술기준 (8.1.11.43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의 착륙)

가. 조종사는 비행시정이 해당 표준계기 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치 미만일 경우 착륙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조종사는 착륙하고자 하는 활주로의 시정 보고치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RVR)가 공항운영최저치 미만인 경우 최종접근구간 또는 비행장 표고(aerodrom elevation)로부터 300m(1,000ft) 이하로 강하하여서는 아니된다. (주 : 최종접근구간에 관한 기준은 ICAO 기술지침 PANS-OPS(Doc 8168), Volume 2 적용)

다. 조종사는 최종접근구간 진입 또는 비행장 표고 300m 이하로 강하한 후 시정 또는 RVR이 최저치 미만으로 떨어지면 결심고도(DH) 또는 최저강하고도(MDH)까지 접근비행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비행장의 운항(기상)최저치의 한계를 초과하는 지점을 넘어서까지 진입 착륙을 계속 하여서는 아니된다.

ⓑ DA(H) / MDA(H)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조건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 정상적인 강하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한 강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 비행 시정이 해당 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 이상일 것

- 조종사가 다음 시각참조물 중 하나 이상을 확실히 보고 식별할 수 있을 것

 
  • Approach Light System (ALS) :
    Red side row bar나 Red terminating bar를 식별 가능한 경우 HAT 100ft까지 강하 가능
  • Threshold
  • Threshold Marking
  • Threshold Lights
  • Touchdown Zone
  • Touchdown Zone Marking
  • Touchdown Zone Lights
  • Runway
  • Runway Marking
  • Runway Lights
  • REIL
  • VASI / P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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