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속도 및 기압고도계 수정Ref. 안전법 시행규칙 169조, 165조 교통관제절차 P340, 운항기술기준 8.1.11.41. General Rule (= FAA와 동일) - 10,000ft MSL > ALT > 2,500ft AGL : 250KIAS 이하 (ATC 승인을 얻은 경우 제외) - C/D등급 공항 반경 4NM 이내 - B등급 공역 Base 아래부분, VFR Corridor : 200KIAS 이하 - 최저안전속도가 규정의 의한 최대속도보다 빠른 항공기 : 해당 항공기의 최저안전속도로 비행 2. 속도조절 - FL240 미만 : 5KIAS 단위 / FL240이상 Mach 0.01 단위로 속도조절 지시 (최대 ±10KIAS, ±Mach 0.02 이내) - 속도조절 지시 불가 경우 Ⅰ) FL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