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속도 및 기압고도계 수정
Ref. 안전법 시행규칙 169조, 165조 교통관제절차 P340, 운항기술기준 8.1.11.4
1. General Rule (= FAA와 동일)
- 10,000ft MSL > ALT > 2,500ft AGL : 250KIAS 이하 (ATC 승인을 얻은 경우 제외)
- C/D등급 공항 반경 4NM 이내 < 2,500ft AGL : 200KIAS 이하
- B등급 공역 Base 아래부분, VFR Corridor : 200KIAS 이하
- 최저안전속도가 규정의 의한 최대속도보다 빠른 항공기 : 해당 항공기의 최저안전속도로 비행
2. 속도조절
- FL240 미만 : 5KIAS 단위 / FL240이상 Mach 0.01 단위로 속도조절 지시 (최대 ±10KIAS, ±Mach 0.02 이내)
- 속도조절 지시 불가 경우
Ⅰ) FL390 이상 비행 시 (조종사의 동의 필요)
Ⅱ) 발간된 고고도 계기접근절차 수행 시
Ⅲ) 체공장주(Holding Pattern) 수행 시
Ⅳ) FAF 또는 활주로로 5마일되는 지점 중 활주로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있는 항공기
3. 도착항공기 권장 최저속도 (ALT < 10,000ft)
- 터보젯 항공기 : 210KIAS
→ 착륙활주로 시단으로부터 비행거리 20NM 이내 인 경우 최저속도 170KIAS
- 터보프롭 / 왕복기관 : 200KIAS
→ 착륙활주로 시단으로부터 비행거리 20NM 이내 인 경우 최저속도 150KIAS
4. 출발항공기 권장 최저속도
- 터보젯 항공기 : 230KIAS
- 터보프롭 / 왕복기관 : 150KIAS
5. 기압고도계 수정
- 전이고도 이하 : 100NM 이내에 있는 항공교통관제 기관에서 통보한 QNH 적용
- 전이고도 초과 : 표준기압치 적용 (1013h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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