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C Communication
가. 필수 비행장 정보
ⓐ 정의
-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관련시설이나 기동지역에 관련된 정보 제공
- 비행장 정보는 항공기가 엔진시동 또는 지상활주 및 최종접근을 시작하기 전에 항공기에게 전해져야 함
ⓑ 제공 정보
- 항공기 기동지역 혹은 그 인접지역에서 행해지는 건축 또는 보수작업
- 표시여부에 관계없이 활주로나 유도로의 표면이 파손되거나 고르지 못한 경우
- 활주로나 유도로에 눈이나 얼음이 있는 경우
- 활주로에 물이 고인 경우
- 활주로 또는 유도로 부근에 눈이 쌓여있거나 날리는 경우
- 주기중인 항공기 또는 지상이나 공중에 새와 같은 일시적인 위험물이 있는 경우
- 비행장 등화의 일부나 전체가 작동하지 않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 기타 관련 정보사항
나. Readback of Clearance
ⓐ 정의
- 조종사는 관제사가 부여하는 음성으로 전달된 ATC 허가나 지시 중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Readback 해야 함
- 만약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의해 따로 정의되지 않는다면, CPDLC message에 대한 음성 Readback은 필요 없음
ⓑ 필수 Readback 사항
- ATC 항로 허가
- 활주로의 진입, 횡단, 이/착륙, Hold Short, Back track에 대한 Clearance 또는 지시
- 사용 활주로 번호
- Altimeter setting / SSR code
- Level / HDG / Speed instructions
- 관제사에 의해 발부되었거나 ATIS 방송에 포함된 내용
- 전이고도
다. Speed Control
ⓐ 속도조절 일반규칙
- FL250 미만 : 10 KIAS 단위로 속도조절 지시
- FL250 이상 : 0.01 Mach 단위로 속도조절 지시 (일반적으로 고고도에서 0.01 Mach = 6 KIAS)
- FL150 미만에서는 Arrival Turbojet 항공기가 가능한 길게 Clean configuration을 유지할 수 있도록 220 KIAS 이하의 속도를 지시하지 말아야 함
- Intermediate 혹은 Final approach 중인 항공기에게는 20 KIAS 이내의 속도조절을 지시해야 함
- 활주로 Threshold로부터 4NM (7km) 이내에서 Final approach 중인 항공기에게는 속도조절 지시 금지
- 속도조절 지시사항은 관제사에 의해 취소되거나 수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함
- 더 이상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이를 알려야 함 ("Resume normal speed")
ⓑ 속도조절을 지시할 수 없는 경우
- FL390 이상 항로 비행 시
- Holding pattern에 진입중이거나 Established 된 경우
- 고고도 계기접근절차 수행 시
'ATC Clearan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ATC Clearance] ATC Report Items (0) | 2025.04.01 |
---|---|
[ATC Clearance] Departure / Arrival (0) | 2025.04.01 |
[ATC Clearance] Departure Restrictions (0) | 2025.04.01 |
[ATC Clearance] Flight Plan (0) | 2025.04.01 |
[ATC Clearance] 항공교통업무의 분류 (0) | 202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