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6. "항공기 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의 범위)
법 제2조 제6호 나목에서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이란 별표1의 항공기 손상 · 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으로 항공기 구조물의 강도, 항공기의 성능 또는 비행특성에 악영향을 미쳐 대수리 또는 해당 구성품(component)의 교체가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
항공기 준사고
항공안전법 제2조 (정의)
9.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항공기준사고의 범위)
법 제2조 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2와 같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
항공안전장애
항공안전법 제2조 (정의)
10.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의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법 제59조 제1항 본문에서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0의 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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