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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항공법] 항공기의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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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고도

 

Ref. 안전법 시행규칙 199조, 164조


1. 최저안전고도


<시계비행>
- 사람 또는 건물 밀집지역 : 항공기 기준 수평거리 600m(2,000') 이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에서 300m(1,000') 고도
- 그 밖의 지역 : 지표면 / 수면 또는 물건 상단에서 150m(500') 고도

 

<계기비행>
- 산악지역 : 항공기 중심으로 반지름 8km(5NM) 이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 부터 600m(2,000') 고도
- 비산악지역 : 항공기 중심으로 반지름 8km(5NM) 이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m(1,000') 고도

 

2. 순항고도
- 시계비행 순항고도 : 지표 / 수면으로부터 900m이상 (자방위 기준 오른쪽 : ODD + 500ft / 왼쪽 : EVEN + 500ft)
- 계기비행 순항고도 : 지표 / 수면으로부터 300m이상
4SM - 미국의 경우 4NM이 기준이다 (자방위 기준 오른쪽 : ODD / 왼쪽 : EVEN)
-  RVSM : FL290 ~ FL410 범위에서 기존 2,000ft → 1,000ft (자방위 기준 오른쪽 : ODD / 왼쪽 : EVEN)


★ FAR 91.119 MSA (Minimum Safe Alititude)
1. General : If Engine fail EMG Landing without undue hazard
2. Congested  Area : 1,000ft above highest OBS horizontal 2000ft radius
3. X Congested Area : 500ft above surface / 500ft away from object


★ FAR 91.177 MIN ALT for IFR
1. MEA, MOCA 둘다 있으면 MOCA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단, MOCA까지 내려갈경우 Signal 닿는 범위까지
(22NM from VOR)
2. Mountain : 2,000' (4NM) / Non-Mountain : 1,000' (4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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