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비행장
Ref. 안전법 시행규칙 186조, 187조, 215조 운항기술 기준 8.1.9.9
→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운송사업 외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경우 교체비행장을 지정 해야 함
1. 이륙교체비행장 : 출발비행장 기상이 착륙 최저치 이하 또는 이외의 이유로 출발비행장으로 귀한 불가
- 2개의 발동기(1개의 발동기가 미작동할 때) :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비행거리 1시간 이내 공항 선정
- 3개 이상 발동기(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 :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비행거리 2시간 이내 공항 선정
* 예상되는 이용시간 동안의 기상조건이 해당 운항에 대한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것
2. 항로교체비행장 : 터빈발동기 항공운송사업용으로 다음 시간 초과하는 지점 운항 시 (발동기 작동상태 기준은 상기와 같다)
- 2개의 발동기 : 1시간 (시간 조건은 이륙교체비행장 시간 기준과 같다, 순항속도)
- 3개의 발동기 : 3시간 (단, 화물만을 수송하는 경우 제외)
3. 목적지교체비행장 :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1개 이상 설정 (항공운송사업 + 그 외 사용비행기를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운항할 경우)
- 목적지교체비행장 설정 안해도 되는 경우
Ⅰ) 최초착륙예정 비행장의 기상상태가 ETA 전/후의 일정시간 동안 VMC에서 접근하여 착륙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Ⅱ)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 상기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상세 조건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 표준계기접근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
2) ETA ±2HR 이내에 기상상태가 다음과 같이 예보되어 있을 것
- Ceiling 계기접근절차 최저치보다 300m 이상
- Visibility 5,500m 이상 또는 계기접근절차 최저치보다 4,000m 이상일 것
3) 분리활주로가 공항사용예정시간에 사용가능, 적어도 1개 활주로는 사용가능한 IAP를 갖고 있어야함.
4) 고립공항으로 비행하기 위해서는 귀환불능 지점이 결정 되어 있을 것 - 고립목적공항이 1 ~ 3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귀환불능지점을 초과하여 비행 x
-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최저 기상치가 공표되지 않았을 경우, 교체비행장 도착예정시간의 기상조건이 다음 이상
Ⅰ) 정밀접근 : Ceiling 600ft / VIS 3KM 이상
Ⅱ) 비정밀접근 : Ceiling 800ft / VIS 5KM 이상
★ FAR 91.169 IFR Flight Plan
1) 목적지 공항이 하기 2조건 충족 못할 시 Alternate Airport 필요
- 목적지 공항에 Standard IAP 있으며
- WX ±1HR Ceiling ≥ 2000' VIS ≥ 3SM
2) 목적지 교체 공항에 Weather Check
- IAP에 나와있으면 WX Minimum 이상인지 확인
- 만약 없을 시 PA : Ceiling > 600, VIS > 2SM / NPA : Ceiling > 800', VIS > 2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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