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이동 및 통행우선순위
Ref. 안전법 시행규칙 162조, 163조, 166조, 167조
1. 항공기의 지상이동
- 정면 : 상호 항공기 모두 정지하거나, 가능한 경우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각각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
- 교차 :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 진로 양보
- 추월 : 다른 항공기 통행에 지장 없도록 충분한 간격 유지
- 기동지역 : 관제탑의 지시가 없는 한 RWY holding Position에서 대기 Stop Bar Light가 켜져있는 경우에 는 정지하여 대하고, Light가 꺼진 후 이동
2. 통행 우선순위
- 기구류 > 활공기 > 물건을 예항하는 항공기 > 비행선 > 비행기/헬리콥터
- 동 순위 정면 : 서로 오른쪽으로 기수 돌릴 것
- 동 순위 교차 :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 양보
- 착륙 중 / 최종 접근 항공기 > 비행 중 / 지상에서 운용중인 항공기
- 최종 접근 항공기 : 낮은 고도 항공기 > 높은 고도 항공기
- 최종 접근 중이더라도 활공기 >> 비행기 / 헬리콥터 / 비행선
- 비상착륙 항공기는 최우선순위
- 기동지역 내 : 이륙 중이거나 이륙하려는 항공기가 우선순위
3. 진로 양보 및 추월 시
- 다른 항공기에게 진로 양보하는 항공기 : 그 항공기의 상하 / 전방 통과 금지
- 다른 항공기의 후방 70도 이내에서 추월 시 : 추월당하는 항공기의 오른쪽 통과
★ FAR 91.113 Right of way rule
우선순위: B>G>A>A>R
'항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공법] 항공기 속도 및 기압고도계 수정 (0) | 2025.03.27 |
---|---|
[항공법] 항공기의 고도 (0) | 2025.03.27 |
[항공법] 사고예방장치 (0) | 2025.03.27 |
[항공법] 의무 무선설비 (0) | 2025.03.24 |
[항공법] 비행 시 필요계기 (0) |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