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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항공법] 비행 시 필요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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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시  필요계기

 

Ref.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6 / FAR 91.205


1. VFR 필수계기 (CAAM)
- 시,분,초를 나타내는 정밀시계 1개 (CLOCK)
- 시속이 노트 또는 마일 또는 킬로미터 단위로 눈 금이 표시된 속도계 1개 (ASI)
- 기압 세팅이 가능하고, hPa 또는 mb 단위의 보조 눈금과 함께 피트 단위 눈금이 있는 정밀고도계 1개 (ALT)
→ 항공운송사업용 외에는 기압고도계 1개로도 가능
- 자석식 나침반 1개 (MC)

 

2. IFR 필수계기 (CAAM AVHOT)
- 시계 1개 (시,분,초 표시) (CLOCK)
- 동결방지장치가 되어있는 속도계 1개 (ASI)
- 정밀기압고도계 2개 (항공운송사업용)
- 정밀기압고도계 1개 + 기압고도계 (그 외) (ALT)
- 나침반 1개 (MC)
- 인공수평 자세지시계 1개 (AI)
- 승강계 1개 (VSI)
- 자이로식 Heading Indicator 1개 (HI)
- 외기 온도계 1개 (OAT)
- 선회지시계, Turn & Slip Indicator 1 개 (TC)

 

3. 추가적인 계기 기준
- 자이로  계기는  전원공급상태를  표시하는  수단이 있어야 함 (Vacuum Gauge)
- 기압고도계(비정밀기압고도계):  1000ft  scale  with long needle
- 정밀기압고도계: 100ft scale with long & short needle
-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운항하는   최대이륙중량 5700kg을 초과하는 비행기는 주 발전장치와는 별도 로 30분 이상 AI를 작동시키고 AI를 식별할 수 있는 조명 제공이 가능한 비상전원 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STBY BATT)
- Glass Cockpit을 갖춘 항공기는 조종사에게 항공기 의 자세, 방향, 고도, 속도를 제공하는 여분의 시스 템을 갖추어야 한다 (STBY INST)
-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 외의 비행기가 계 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2개의 독자적 으로 작동하는 비행기 자세측정장치와 비행기 자세 전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야간비행  조명설비 FLAPS


Ref. 안전법 시행규칙 117조


1. 근무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손전등 (Flash light)
2. 착륙등 2기 이상 (항공운송사업용), 그 외는 1기 이 상 (Landing light)
- 주간비행의 경우에도 필요
3. 충돌방지등 1기 (Anti-Collision light)
- 주간비행의 경우에도 필요 

4. 항행등 (Position light)
- Strobe Light + Beacon Light
5. 항공계기 및 장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명설비 및 객실조명설비 (Static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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