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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항공법] 항공기 탑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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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탑재해야하는 서류 목록 (ARROW 탑운항소비탑화기)

 

Ref. 안전법 시행규칙 113조 / 운항기술기준 8.1.5

 

1. 감항증명서 (Airworthiness Certificate)

- 유효기간 1년

- 형식증명 → 감항증명 → 운용한계지정

 

2. 항공기등록증명서 (Registration Certificate)

- 등록부호(국적기호 + 등록기호), 제작자 및 형식, 일련번호, 소유자 기재되어있음

 

3. 무선국허가증명서 (Radio Station License)

 

4. 운용한계지정서 및 비행교범 (Operating Handbook, POH)

- 감항증명서에 감항분류 및 운용한계 명시됨

 

5. Weight & Balance

 

6. 탑재용 항공일지

- 소유자 또는 운항하려는자가 일지 비치해야 함

 

7. 운항규정

-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발행할 수 있다

 

8.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서 + 운영기준 사본

- 항공운송사업자가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등을 점검, 국토부에서 받은 후 발부

 

9. 소음기준 적합증명서

- 터빈발동기 장착 항공기 또는 국제선 운항 항공기

 

10. 비행 전 및 각 단계에서 운항승무원이 사용해야 할 점검표 (Checklist)

 

11. 탑승객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

 

12. 수송화물목록, 세부화물신고서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

 

13. 항공기 감독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요약서 사본 (임대차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

 

1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조종사가 지참해야 하는 필요 서류

 

1. 유효한 자격증명서

2. 신체검사증명서

3. 조종사의 비행기록에 관한 자료

 

운항기술기준에 추가적으로 명시된 필요 서류

 

1. MEL (Minimum Equipment list)

2. 정밀계기접근 CATⅠ,Ⅱ 규정

3. 운항비행계획서

4. NOTAM & 기상정보 & 항공지도

5. 운항지역 및 회항에 대한 노선 지침서

6. 비행에 관한 보고양식

7. 세관신고서(국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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