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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항공법] 의무 무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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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무선설비  (CTE AVID기)

 

Ref. 안전법 시행규칙 107조 / FAR 91.215/207

 

1. VHF 또는 UHF 무선전화 송수신기 각 2대


2. 기압고도 정보를 제공하는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 1대 (MODE 3/A 또는 MODE C 단,국외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용항공기는 MODE S 1대)

 

3. ELT(비상위치사용   무선표지설비:   121.5MHZ   및 406MHZ로 송신되어야 함
- 승객 좌석수 19석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 비행기 에는 2대 설치해야 하며, 그 외 1대
* VFR 비행시 제외 가능 무선설비

 

4. ADF 1대 (NDB 계기 접근 절차가 구성되어있는 공항에 운항하는 경우만 해당)

 

5. ILS 수신기 1대 (최대이륙중량 5700kg 미만의 항공 기 제외)

 

6. VOR 수신기 1대

 

7. DME 수신기 1대

 

8.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국제선 비행기로서 여압 장치 장착시 : 기상레이더 1대
- 위의 경우를 제외한 국외 운항 비행기로서 여압장 치 장착시 :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1대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면 기준이 올라가서 기상 레이더 1대 꼭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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