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항공법

[항공법] 항공기 사고/준사고/안전장애

반응형

항공기 사고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6. "항공기 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의 범위)

법 제2조 제6호 나목에서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이란 별표1의 항공기 손상 · 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으로 항공기 구조물의 강도, 항공기의 성능 또는 비행특성에 악영향을 미쳐 대수리 또는 해당 구성품(component)의 교체가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항공기 사고 보고 기준 : 즉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

 

항공기의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 (제8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및 구조상의 결함으로 본다.

 

가. 항공기에서 발동기가 떨어져 나간 경우
나. 발동기의 덮개 또는 역추진장치 구성품이 떨어져 나가면서 항공기를 손상시킨 경우
다. 압축기, 터빈 블레이드(날개) 및 그 밖에 다른 발동기 구성품이 발동기 덮개를 관통한 경우. 다만, 발동기의 배기구를 통해 유출된 경우 제외
라. 레이더 안테나 덮개가 파손되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항공기의 동체 구조 또는 시스템에 중대한 손상을 준 경우
마. 플랩(flap), 슬랫(slat: 양력 증대를 위해 비행기 주날개 앞부분에 설치되는 작은 날개) 등 고양력장치(高揚力裝置) 및 윙렛(winglet: 비행기 주날개 끝에 수직 또는 거의 수직으로 부착하는 작은 날개)이 손실된 경우. 다만, 외형변경목록(Configuration Deviation List)을 적용하여 항공기를 비행에 투입할 수 있는 경우 제외
바. 바퀴다리(landing gear leg)가 완전히 펴지지 않았거나 바퀴(wheel)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착륙하여 항공기의 표피가 손상된 경우. 다만, 간단한 수리를 하여 항공기가 비행할 수 있는 경우 제외
사. 항공기 내부의 감압 또는 여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아.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등의 발생에 따라 항공기를 점검한 결과 심각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

자. 비상탈출로 중상자가 발생했거나 항공기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항공기의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및 구조상의 결함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덮개와 부품(accessory)을 포함하여 한 개의 발동기의 고장 또는 손상 

나. 프로펠러, 날개 끝(wing tip), 안테나, 프로브(probe), 베인(vane: 공기의 흐름을 위한 작은 날개) 타이어, 브레이크, 바퀴, 페어링(fairing: 노출부의 보호 및 공기 저항력 감소를 위한 유선형 덮개), 패널(panel), 착륙장치 덮개, 방풍창 및 항공기 표피의 손상

다. 주회전익, 꼬리회전익 및 착륙장치의 경미한 손상
라. 우박 또는 조류와 충돌 등에 따른 경미한 손상(레이더 안테나 덮개의 구멍을 포함한다)

 

항공기 준사고

 

항공안전법 제2조 (정의)

9.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항공기준사고의 범위)

법 제2조 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2와 같다

 

항공기 준사고 보고 기준 : 즉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

 

항공기준사고의 범위(제9조 관련)


1. 항공기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였던 경우를 말한다) 또는 경미한 충돌이 있었으나 안전하게 착륙한 경우


2. 항공기가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의 충돌(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3.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ㆍ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4. 항공기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


가. 폐쇄된 활주로 또는 다른 항공기가 사용중인 활주로
나. 허가 받지 않은 활주로
다. 유도로(헬리콥터가 허가를 받고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하 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 제외)
라. 도로 등 착륙을 의도하지 않은 장소


5. 항공기가 이륙ㆍ착륙 중 활주로 시단에 못 미치거나(Undershooting) 또는 종단을 초과한 경우(Overrunning) 또는 활주로 옆으로 이탈한 경우(다만,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

 

6. 항공기가 이륙 또는 초기 상승 중 규정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7.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신체, 심리, 정신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Pilot Incapacitation)

 

8. 조종사가 연료량 또는 연료배분 이상으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연료의 불충분, 소진, 누유 등으로 인한 결핍 또는 사용가능한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9.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항공기 동력 또는 추진력의 손실, 기상 이상, 항공기 운용 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Difficulties in Controlling)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


10. 다음 각 목에 따라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 제외)

 

가.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ㆍ충돌
나. 비행 중 조류(鳥類),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충돌 또는 기상 이상 등
다. 항공기 이륙ㆍ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와 지면의 접촉ㆍ충돌 또는 끌림(dragging). 다만, 꼬리 스키드(tail skid: 항공기 꼬리 아래 장착되는, 지면 접촉 시 기체 손상 방지장치)의 경미한 접촉 등 항공기 이륙ㆍ착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라. 착륙바퀴가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올려진 상태로 착륙한 경우

 

11.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비상용 산소 또는 산소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12. 운항 중 항공기 구조상의 결함(Aircraft Structural Failure)이 발생한 경우 또는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를 포함하여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분해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13. 운항 중 발동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조종실, 객실이나 화물칸에서 화재ㆍ연기가 발생한 경우(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한 경우를 포함)


14. 비행 중 비행 유도(Flight Guidance) 및 항행(Navigation)에 필요한 다중 시스템(Redundancy System) 중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15. 비행 중 2개 이상의 항공기 시스템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여 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16. 운항 중 비의도적으로 항공기 외부의 인양물이나 탑재물이 항공기로부터 분리된 경우 또는 비상조치를 위해 의도적으로 항공기 외부의 인양물이나 탑재물이 항공기로부터 분리한 경우

 

비고: 항공기준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로 재분류 할 수 있다.

 

항공안전장애

 

항공안전법 제2조 (정의)

10.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의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법 제59조 제1항 본문에서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0의 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항공안전장애 보고 기준 : 3일(72시간 이내)

 

항공안전장애 내용

 

1. 비행 중

 

가. 항공기 간 분리최저치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분리최저치가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던 경우. 다만,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법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기 상호간 분리최저치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관제지시를 발부하였고 조종사가 이에 따라 항행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중충돌경고장치 회피기동(ACAS RA)이 발생한 경우
2)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항공기 감시 장비에 근접충돌경고가 현 시된 경우

 

나. 지형ㆍ수면ㆍ장애물 등과 최저 장애물회피고도(MOC, Minimum Obstacle Clearance)가 확보되지 않았던 경우 (항공기준사고 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다.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진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비행경로 또는 비행고도 이탈 등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항행을 한 경우. 다만, 일시적인 경미 한 고도ㆍ경로 이탈 또는 고도 및 경로의 허용된 오차범위 내에 서 운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이륙ㆍ착륙

 

가. 활주로 또는 착륙표면에 항공기 동체 꼬리, 날개 끝, 엔진 덮개 등이 비정상적으로 접촉된 경우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정비교범에 따른 항공기 손상ㆍ파손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는 제외)


나. 항공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륙활주를 중단한 경우 또는 이륙을 강행한 경우

 

1) 부적절한 외장 설정(Incorrect Configuration Setting)
2) 항공기 시스템 기능장애 등 정비요인
3) 항공교통관제지시, 기상 등 그 밖의 사유

 

다. 항공기가 이륙활주 또는 착륙활주 중 착륙장치가 활주로표면 측면 외측의 포장된 완충구역 (Runway Shoulder 이내로 한정한 다)으로 이탈하였으나 활주로로 다시 복귀하여 이륙활주 또는 착륙활주를 안전하게 마무리 한 경우

 

3. 지상운항


가. 항공기가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 등과 접촉ㆍ충돌한 경우. 다만, 항공기의 손상이 없거나 운항허용범위 이내의 손상인 경우는 제외

 

나. 항공기가 주기(駐機)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 등과 접촉ㆍ충돌한 경우. 다만, 항공기의 손상이 없거나 운항허용범위 이내의 손상인 경우는 제외

 

다. 항공기가 기계적 고장 등의 요인으로 제어손실이 발생하여 유도로를 이탈한 경우

 

라.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유도로에 무단으로 진입한 경우

 

마.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의 이륙ㆍ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였으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

 

4. 운항 준비


가. 지상조업 중 비정상상황(급유 중 인위적으로 제거하여야 하는 다량의 기름유출 등)이 발생하여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준 경우

 

나. 위험물 처리과정에서 부적절한 라벨링, 포장, 취급 등이 발생한 경우

 

5.  항공기 화재 및 고장

 

가. 운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화재 또는 연기가 발생한 경우

 

1) 운항 중 항공기 구성품 또는 부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조종실 또는 객실에 연기ㆍ증기 또는 중독성 유해가스가 축적되거나 퍼지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2) 객실 조리기구ㆍ설비 또는 휴대전화기 등 탑승자의 물품에서 경미한 화재ㆍ연기가 발생한 경우. 다만, 단순 이물질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

3) 화재경보시스템이 작동한 경우. 다만, 탑승자의 일시적 흡연, 스프레이 분사, 수증기 등의 요인으로 화재경보시스템이 작동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

 

나. 운항 중 항공기 연료공급시스템과 연료덤핑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고장이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연료누출이 발생한 경


다. 지상운항 중 또는 이륙ㆍ착륙을 위한 지상활주 중 제동력 상실을 일으키는 제동시스템 구성품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라. 운항 중 의도하지 아니한 착륙장치의 내림이나 올림 또는 착륙 장치의 문 열림과 닫힘이 발생한 경우

 

마. 제작사가 제공하는 기술자료에 따른 최대허용범위(제작사가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

19조에 따라 고시하는 항공기기술기준에 따른 최대 허용범위를 말한다)를 초과한 항공기 구조의 균열, 영구적인 변형이나 부식이 발생한 경우

 

바. 대수리가 요구되는 항공기 구조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 항공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로 비정상 운항이 발생한 경우

 

아. 운항 중 엔진 덮개가 풀리거나 이탈한 경우

 

자. 운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동기가 정지된 경우

 

1) 발동기의 연소 정지
2) 발동기 또는 항공기 구조의 외부 손상
3) 외부 물체의 발동기 내 유입 또는 발동기 흡입구에 형성된 얼음의 유입

 

차. 운항 중 발동기 배기시스템 고장으로 발동기, 인접한 구조물 또는 구성품이 파손된 경우

 

카.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로 항공기에서 발동기를 조기(非계획적)에 떼어 낸 경우

 

타. 운항 중 프로펠러 페더링시스템 또는 항공기의 과속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운항 중 프로펠러 페더링 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파. 운항 중 비상조치를 하게 하는 항공기 구성품 또는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만, 발동기 연소를 인위적으로 중단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하. 비상탈출을 위한 시스템, 구성품 또는 탈출용 장비가 고장, 결함, 기능장애 또는 비정상적으로 전개한 경우(훈련, 시험, 정비 또는 시현 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거. 운항 중 화재경보시스템이 오작동 한 경우

 

6.  공항 및 항행서비스

 

가. 항공등화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나.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 안전 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체 또는 위험물이 활주로, 유도로 등 공항 이동지역에 방치된 경우

 

라.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1)  운항 중 항공기와 항공교통관제기관 간 양방향 무선통신이 두절되어 운항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로 하는 관제교신을 적시에 수행하지 못한 상황
2)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중단된 상황

 

마. 항행통신업무 수행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1)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이동통신시설, 항공고정통신시설,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등의 운영이 중단된 상황
2)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이동통신시설, 항공고정통신시설,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등의 시설과 항공기 간 신호의 송ㆍ수신 장애가 발생한 상황
3) 1) 및 2) 외의 예비장비(전원시설을 포함한다) 장애가 24시간 이상 발생한 상황

 

7. 기타

 

가. 운항 중 항공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체 등과 충돌ㆍ접촉한 경우. 다만, 1)에 해당하는 물체의 경우에는 항공기의 손상이 없거나 운항허용범위 이내의 손상인 경우 제외

 

1) 조류, 우박, 그 밖의 물체 등
2) 무인비행장치

 

나. 운항 중 여압조절 실패, 비상장비 누락, 비정상적 문ㆍ창문 열림 등 객실의 안전이 우려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항공기준사고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

 

다. 기상, 교통상황 등 비행계획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외부 요인으로 해당 비행편의 운항승무원이 최대승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라. 비행 중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레이저 광선에 노출된 경우

 

마. 운항 중 객실승무원이 부상을 당한 경우

 

바. 항공기 운항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객실승무원의 신체ㆍ정신건강 또는 심리상태 등의 사유로 해당 객실승무원의 교체 또는 하 기(下機)를 위하여 출발지 공항으로 회항하거나 목적지 공항이 아닌 공항에 착륙하는 경우

 

반응형

'항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공법] 사고예방장치  (0) 2025.03.27
[항공법] 의무 무선설비  (0) 2025.03.24
[항공법] 비행 시 필요계기  (0) 2025.03.24
[항공법] 최근비행경험 및 자격유지  (0) 2025.03.24
[항공법] 항공기 탑재 서류  (0)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