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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Procedures

[IFR] En-rout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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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oute Procedure

가. General

- Departure Procedure의 종료지점으로부터 Arrival Procedure의 시작지점까지의 비행구간

 

나. 항로의 종류

ⓐ 구분 (FAA 기준)

- Victor Airway : 1,200ft AGL 이상 ~ 18,000ft MSL 미만 (Low IFR En-route chart에 표기)

- Jet Airway : 18,000ft MSL 이상 ~ 45,000ft MSL 미만 (High IFR En-route chart에 표기)

- RNAV Route : GPS Navigation용 항로

ⓑ Victor Airways (FAA)

- 1,200ft AGL 이상 ~ 18,000ft MSL 미만 구간에서 VOR, VOR/DME, VORTAC 등의 지상항행시설 Radial을 이용하여 Station과 Station 사이를 비행하는 항로

- Low IFR En-route chart에 표기 : Black 'V' + Route number

- Primary Area : 항로 중심선 기준 좌우 4NM & 중심선으로부터 4.5˚ 범위 내 장애물 회피 보장 (비 산악지형 1,000ft, 산악지형 2,000ft)

- Secondary Area : Primary area로부터 2NM & 중심선으로부터 6.7˚ 범위 내 장애물 회피 보장 (비 산악지형 5,000ft, 산악지형 1,000ft)

- 항로의 전체 길이가 102NM를 초과하면 부가적인 공역이 할당됨

Victor Airways

* 산악지형(Mountainous Area)의 정의

  • 10NM(18.5km) 범위 이내에서 지표면의 표고 변화가 3,000ft(900m)를 초과하는 지역

ⓒ Jet Airways (FAA)

- 18,000ft MSL 이상 ~ 45,000ft MSL 미만 구간에서 VOR, VOR/DME, VORTAC 등의 지상항행시설 Radial을 이용하여

Station과 Station 사이를 비행하는 항로

- High IFR En-route chart에 표기 : Black 'J' + Route number

Jet Airways

ⓓ RNAV Route

- TO-FROM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항행장비 능력 한계 내에서 원하는 비행로로 직선비행 가능한 항로

- Chart 상에 Aeronautical Blue 색상으로 표기

- 저고도 RNAV 항로는 'T', 고고도 RNAV 항로는 'Q' 접두사 사용

- GNSS RNAV 항공기용 MEA에는 'G' 접미사 추가 (DME/DME/IRU RNAV 항공기는 해당 X)

 

RNAV Route Low(T) / High(Q)

ⓔ LF/MF Airways

- LF/MF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항법장비(NDB 등)로 구성

- Colored airway (Colored name & number로, 기본적으로 Brown 색상 사용)

- 항로 중심으로부터 4.34NM의 폭 / 5˚로 확장 / 49.66NM 이상의 Course guidance 제공

 

LF/MF Airways

ⓕ ATS Route (Air Traffic Service Route)

- VOR Federal Airways, Colored Federal Airways, Jet routes, RNAV routes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용어

- Air Traffic Service 제공에 필요한 Traffic 흐름을 Channeling하는 지정된 경로

- 다양한 Airway를(Advisory route, Controlled/Uncontrolled route, Departure/Arrival route 등) 의미

ⓖ 항공로 명칭 부여 기준

- 다음 알파벳 접두사와 1~999의 숫자로 구성

접두사
의미
G, R, A, B
  • 국제 항공로
  • 지역 항공교통업무비행로(ATS Route)망에 포함되는 비행로로서, RNAV route가 아닌 것
L, M, N, P
  • 국제 항공로
  • 지역 항공교통업무비행로(ATS Route)망에 포함되는 RNAV route
H, J, V, W
  • 국내 항공로
  • 지역 항공교통업무비행로(ATS Route)망에 포함되지 않고, RNAV route가 아닌 것
Q, T, Y, Z
  • 국내 항공로
  • 지역 항공교통업무비행로(ATS Route)망에 포함되지 않는 RNAV route

- 접두사 추가 :

 

K (Kopter, 회전익 항공기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저고도 항로)

U (Upper airspace)

S (Supersonic, 초음속 항공기의 가/감속 및 초음속 비행을 위해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항로)

 

- 접미사 추가 :

 

F (조언업무만 제공)

G (비행정보업무만 제공)

* En-route Navigation using GPS

  • GPS는 VFR Operation만을 위해 인증되어 있으며, IFR Operation 중에는 Situational awareness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 Panel-mounted & IFR approved GPS를 사용할 경우, Point-to-Point 항법을 위한 주 장비로 사용 가능
  • 단, IFR GPS가 WAAS 방식이 아닌 경우, 반드시 대체 항법장비(VOR 장비 등)를 탑재해야 함
  • GPS 수신기가 RAIM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체 항법장비의 Active monitoring을 요구치 않음

다. IFR Altitude의 종류

종류
의미
MIA
  • Minimum IFR Altitude
  • 비행경로 8km(좌우 4km) 이내 최고 장애물로부터 산악지역 +2,000ft / 비 산악지역 + 1,000ft
MEA
  • Minimum Enroute Altitude
  • Obstacle clearance 보장 최저고도(2,000ft / 1,000ft)
  • 항로 전 구간에서 무선항법시설 신호 보장 최저고도
  • Two way communication 유지 가능
MOCA
  • Minimum Obstruction Clearance Altitude
  • Obstacle Clearance 보장 최저고도(2,000ft / 1,000ft)
  • 무선항법시설 신호는 시설로부터 22NM 이내만 보장
MAA
  • Maximum Authority Altitude
  • 하나의 무선항법시설 신호만을 수신할 수 있는 최대고도
  • 두 시설 사이에서 두 개의 신호가 동시에 수신되어 항법신호를 신뢰할 수 없을 때 설정
MRA
  • Minimum Reception Altitude
  • Intersection을 형성하는 항법신호의 충분한 수신을 보장하는 최저고도
MCA
  • Minimum Crossing Altitude
  • 보다 높은 MEA 방향으로 항공기를 진행시킬 때 어떤 정해진 지점에서 통과해야 할 최저고도
  • MOCA와 장애물 위치에 따라 설정
MSA
  • Minimum Safe Altitude
  • 항법시설, Fix 또는 ARP로부터 25NM 반경 내에서 1,000ft 장애물 회피를 보장하는 고도
  • 비상절차 용도로만 사용되며, 항법신호 수신을 보장하지 않음
  • 만약 MSA가 여서 Sector로 나눠질 경우, Minimum Sector Altitude라고도 함 (혹은 ICAO)
MVA
  • Minimum Vectoring Altitude
  • ATC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설정되며, 레이더 관제사에 의해 유도되는 가장 낮은 MSL 고도
  • 레이더 접근 및 출항, Missed approach를 위해 별도로 인가된 것은 제외
  • 비 산악지역 2,000ft, / 산악지역 1,000ft / 관제공역 하단으로부터 300ft Margin 제공
  • 각 구역의 경계선은 MVA를 결정하는 장애물로부터 3NM 이내이며, 돌출 장애물 표시는 최소 3NM 반경의 원으로 표시
MHA
  • Minimum Holding Altitude
  • Holding Pattern을 위해 규정된 최저고도 (장애물 회피 / 항법신호 / 양방향 통신 보장)
MORA
  • Minimum Off-Route Altitude (Jeppesen chart에서만 사용, 고도 뒤에 'a', FAA는 OROCA)
  • 항로 좌우 10NM에서 Known Obstruction으로부터 Obstacle Clearance 제공 (산악지형 1,000ft / 비 산악지형 2,000ft / 무선항법시설 및 Communication 신호 보장 X)
Grid MORA
  • Jeppesen chart에서만 사용 (위도/경도 격자 당 100ft 단위 표시, 1,000ft 경계로 초록/갈색)
  • Terrain 또는 Man-made structure로부터 Obstacle Clearance 제공 (가장 높은 장애물이 5,000ft 이하인 경우에는 1000ft / 5,000ft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ft)
  • 'Unsurveyed' 표시 :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의미
  • '±' 표시 : 정확성을 떨어지지만 충분한 참조점 회피공간으로 신뢰 가능
 
 

MEA / MOCA

 

MAA / MRA

 

MCA / MVA

OROCA (MORA)

라. Change Over Point (COP)

ⓐ 정의

- 항법시설의 주파수 변경이 요구되는 시점

- 조종사는 이 지점에서 후방 항행시설로부터 전방 항행시설로 주파수를 변경해야 함

- COP가 없는 경우, 항로의 중간 지점에서 주파수 변경

ⓑ COP 설정의 이점

- 신호의 상실을 방지

- 다른 시설과의 주파수 간섭 방지

- 동일한 공간에서 항공기들이 서로 다른 항행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

Changeover Point

마. 전이고도

ⓐ 정의

- Transition Altitude : 항공기 수직위치가 MSL 고도를 기준으로 하여 관제되는 공항 주변에서의 고도 (Indicated Altitude)

- Transition Height : 공항 주위에서 항공기 수직위치가 공항의 기준점으로부터의 높이로 표현되는 고도 (Absolute Altitude)

- Transition Level : QNE를 Set 하고 가장 낮게 비행할 수 있는 고도 (Pressure Altitude)

- Transition Layer : Transition Altitude와 Transition Level 사이의 공역. 공항 Terminal Area와 En-route area를 구분하고 각 구역 사이의 비행방식 전환 (한국 14,000ft MSL / 미국 & 일본 18,000ft MSL : 나라마다 기온/기후/지형특성 등 비행환경이 다름에 의함)

ⓑ Altimeter Setting

-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직분리 제공을 위하여 Transition layer를 기준으로 기압수정치 변경

- Transition Layer를 통과하여 강하하는 항공기는 100NM 이내 Local Altimeter(QNH) Set (Altitude)

- Transition Layer를 통과하여 상승하는 항공기는 29.92inHg 혹은 1013.2hPa(QNE) Set (Fligh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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