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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RVSM Ref.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 운항기술기준 7.1.16.1, 8.1.11.171. 정의 - 항공기 계기의 정밀성이 발전함에 따라 FL290 ~ FL410 범위에서 기존의 2,000ft 간격 Traffic 수직분리를 1,000ft 간격으로 줄이는 운용기법  2. 필요요건 Ⅰ) 항공기 감항증명 시 RVSM 운항과 관련된 승인 필요 Ⅱ) RVSM 공역 진입에 필요한 필수장비 탑재  3. 필수장비 Ⅰ) 독립된 고도측정계 : 2대 이상 Ⅱ) 자동 고도통제장치 : 1대 Ⅲ) 고도 경보장치 : 1대 Ⅳ) 고도측정장비로 전환 가능한 자동보고 2차감시 트랜스폰더 : 1대 Ⅴ) ACAS Ⅱ Ver 7.0 장착 권고 (ICAO) → TCAS Ⅱ 6.04 충돌방지 Threshold 1,200'에서 700'로 줄어듬 ..
[항공법] 공역의 종류 및 특징 공역의 종류 및 특징Ref. 안전법 시행규칙 221조 /별표 23 / AIP ENR1.4 / AIP ENR2.11.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공역구분 : 관제공역(A~E) / 비관제공역(G)Ⅰ) Class A- 고도 및 설정지역 : FL200 ~ FL600 - ATC : 모든 항공기에게 ATC 업무 제공 - 조종사 : 계기비행증명 소지 - 항공기 : 의무 무선설비 구비 - 공역 진입 전 인천 / 대구ACC 무선교신 + 허가Ⅱ) Class B 비행이 특별히 많은 공항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더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  - 고도 및 설정 지역: 5NM : SFC ~ 10,000' MSL 10NM : 1,000' AGL ~ 10,000' MSL 20NM : 5,000' AGL ~ 10,000' MSL  -..
[항공법] 법정 연료 기준 법정 연료 기준Ref. 안전법 시행규칙 119조, 별표 17, 운항기술기준 8.1.9.13계기비행(교체비행장 요구 시)- 터빈발동기 : Taxi + Trip + Contingency + Alternate + Final Reserve (30Min) + Additional Fuel - 왕복발동기 : Taxi + Trip + Contingency + Alternate + Final Reserve (45Min) + Additional Fuel1. Taxi Fuel : 현지조건 및 APU 연료 소모량을 고려하여 이륙 전 소모 예측되는 연료 2. Trip Fuel : 출발지에서 이륙 또는 비행 중 재 비행계획지점 ~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소요 예상되는 양 3. Contingency Fuel : 이상사태발생 시 ..
[항공법] Lost Communication 통신두절시의 비행 Ref. 안전법 시행규칙 190조, Annex 2 - 3.6.5 1. First Reaction - Trouble Shooting + Change Frequency to check - 맹목방송 "Transmitting Blind X 2" - SQUAWK 76002. 시계비행 기상상태 (VMC) -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을 계속하여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한 비행장에 착륙 - 착륙 후 도착사실을 지체없이 관할 항공교통관제 기관에 통보3. 계기비행 기상상태 (IMC)  Ⅰ) 레이더 운용되지 않는 공역에서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 (태평양 한 가운데 레이더가 닿지 않는 지역) - 해당 비행로 MEA와 ATC로부터 최종 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로 비행 -  ATC로부터 ..
[항공법] 교체비행장 교체비행장Ref. 안전법 시행규칙 186조, 187조, 215조 운항기술 기준 8.1.9.9→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운송사업 외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경우 교체비행장을 지정 해야 함1. 이륙교체비행장 : 출발비행장 기상이 착륙 최저치 이하 또는 이외의 이유로 출발비행장으로 귀한 불가 - 2개의 발동기(1개의 발동기가 미작동할 때) :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비행거리 1시간 이내 공항 선정 - 3개 이상 발동기(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 :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비행거리 2시간 이내 공항 선정 * 예상되는 이용시간 동안의 기상조건이 해당 운항에 대한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것2. 항로교체비행장 : 터빈발동기 항공운송사업용으로 다음 시간 초과하는 지점 운항 시 (발동기 작동..
[항공법] 항공기 속도 및 기압고도계 수정 항공기 속도 및 기압고도계 수정Ref. 안전법 시행규칙 169조, 165조 교통관제절차 P340, 운항기술기준 8.1.11.41. General Rule (= FAA와 동일) - 10,000ft MSL > ALT > 2,500ft AGL : 250KIAS 이하 (ATC 승인을 얻은 경우 제외) - C/D등급 공항 반경 4NM 이내 - B등급 공역 Base 아래부분, VFR Corridor : 200KIAS 이하 - 최저안전속도가 규정의 의한 최대속도보다 빠른 항공기 : 해당 항공기의 최저안전속도로 비행  2. 속도조절 - FL240 미만 : 5KIAS 단위 / FL240이상 Mach 0.01 단위로 속도조절 지시 (최대 ±10KIAS, ±Mach 0.02 이내) - 속도조절 지시 불가 경우 Ⅰ) FL39..
[항공법] 항공기의 고도 항공기의 고도  Ref. 안전법 시행규칙 199조, 164조1. 최저안전고도 - 사람 또는 건물 밀집지역 : 항공기 기준 수평거리 600m(2,000') 이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에서 300m(1,000') 고도 - 그 밖의 지역 : 지표면 / 수면 또는 물건 상단에서 150m(500') 고도   - 산악지역 : 항공기 중심으로 반지름 8km(5NM) 이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 부터 600m(2,000') 고도 - 비산악지역 : 항공기 중심으로 반지름 8km(5NM) 이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m(1,000') 고도  2. 순항고도 - 시계비행 순항고도 : 지표 / 수면으로부터 900m이상 (자방위 기준 오른쪽 : ODD + 500ft / 왼쪽 : EVEN + 500ft) - 계기비행 순항고..
[항공법] 항공기의 이동 및 통행우선순위 항공기의 이동 및 통행우선순위  Ref. 안전법 시행규칙 162조, 163조, 166조, 167조 1. 항공기의 지상이동 - 정면 : 상호 항공기 모두 정지하거나, 가능한 경우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각각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 - 교차 :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 진로 양보 - 추월 : 다른 항공기 통행에 지장 없도록 충분한 간격 유지 - 기동지역 : 관제탑의 지시가 없는 한 RWY holding Position에서 대기 Stop Bar Light가 켜져있는 경우에 는 정지하여 대하고, Light가 꺼진 후 이동2. 통행 우선순위 - 기구류 > 활공기 > 물건을 예항하는 항공기 > 비행선 > 비행기/헬리콥터 - 동 순위 정면 : 서로 오른쪽으로 기수 돌릴 것 - 동 순위 교차 : 다른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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